윤재옥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모방범죄·가짜뉴스 반드시 법적조치"
여당 행안위원·경찰청, 긴급 당정협의…대책 마련 착수"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전원 취합"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모방범죄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든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일들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반드시 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방범죄 대책을 질문받고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보고 받고 묻지마 범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모방범죄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든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일들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 확산 원인에 대해서는 "무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 이런 범죄는 통상적인 범죄예방 수단으로서는 제어하지 못하는 복잡한 원인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원인이 뭐라 얘기 이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사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민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안위 차원에서 오늘 오후 경찰청 대상으로 관련 내용 보고받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여러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발언 직후 "원내전략회의에서 행안위 차원에서 당정을 하기로 했다"며 "행안위 간사와 경찰청이 협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언론에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밖에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질의응답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요청서 취합과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저희 당은 전원 다 동의서를 취합해서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여야가 전수조사 대상 범위에서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여야 간에 논의해서 분위기가 합의되면 추가로 하겠지만 이번에는 양당의 의견이, 본인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