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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MTS 까지"…수법도 진화 [독버섯 같은 주식리딩방②]

등록 2023-08-06 10:00:00   최종수정 2023-08-08 0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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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 일 상담시 투자자문업체인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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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채희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미끼를 던져 투자를 유도하는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투자 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유사 투자자문업체다. 금융당국의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진입 장벽이 낮아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6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 신고 수는 2139건으로 코로나19 이후인 2019년 말(868건) 보다 3년새 146% 증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 방송 등을 통해 동질적인 투자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정식으로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리딩방 업체가 1 대 1 투자 상담을 해주는 건 불법이다.

최근 유튜브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1대1 접촉이 가능한 소셜미디어(SNS)가 대중화되면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적인 영업 활동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중심의 플랫폼 환경에 1대1 상담 등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 개별상담이 가능해지면서 허위, 과장광고 등 불법 영업행위가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증권사 유명 애널리스트나 자본시장 전문가, 유튜버를 사칭한 리딩방이나 채팅방에 실제 고수익을 올린 것처럼 가짜 인증 사진을 올려놓는 등 불법 리딩방의 사기수법도 대담해지고 있다. 일정한 회원료를 지불하면 유망한 주식 종목을 찍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대 1 상담시 해당 업체가 '투자자문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대1 투자추천 행위나 주식 사전매집 후 종목추천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

주식리딩방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근거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손실액 전부를 배상받기 쉽지 않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당부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에 등록된 투자자문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 조언을 얻을 때 신고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투자 결정에 따른 과실은 오로지 투자자의 몫이니 신중한 투자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주식리딩방에 대해 금감원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조사 인력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불법 리딩방에 대한 적발 건수가 많아지면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이 줄어들 것이다. 단속 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 번의 베팅으로 큰 수익을 얻는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 한탕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도 불법 조직을 사전에 차단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리딩방을 전부 단속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선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일일이 단속하는 게 감독 인력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인지, 제대로 등록된 업체인지 등을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한다"면서 "유사 투자자문업에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들이 주식 리딩방을 선별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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