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흉기난동범 한대 쳤다가 고소?…한동훈 "정당방위 적극 적용"

등록 2023-08-07 12:07:23   최종수정 2023-08-07 13:34:05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처벌 대상 아냐"

"일부 사례 탓에 즉시 검거에 장애 초래"

associate_pic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건 현장에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 이모씨(64)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일 서현역 인근에서 피의자 최모 씨가 몬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지난 6일 오전 2시께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다. 2023.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이날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분당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등이 연속으로 벌어지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이나 (경찰의 현장 부재와 같은 급박한 경우에) 일반 시민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 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및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