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여·야·정·교육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서 교원 철저 보호' 등 합의

등록 2023-08-17 12:39:03   최종수정 2023-08-17 15:14:05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여·여·정·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서 교권보호 '방향성' 도출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17일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첫 회의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철저 보호 등 5개 사항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4자 협의체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항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정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 조속한 처리 필요에 공감했다"며 "교욱부와 여야, 시도교육청은 교권 회복,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 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4자 협의체는 ▲교권 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존중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교원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교권보호 관련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협의를 신속히 진행한다 등 우선 추진사항도 합의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오늘은 법안 세부내용 합의가 아니고 큰틀 방향만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국회에 발의 계류된 법안은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고 큰 방향성은 있다고 본다"며 "다만 구체적인 건 오후3시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려서 오늘 주신 내용들 을 참고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여야간 합의가 불가하다고 여겨지는 몇몇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민감한 문제 언급은 했고 또 양당 입장에서도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공감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잠시후 오후 3시 법안소위가 있는데 사전에 4자협의체로 의견 조율,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안소위에서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법안 논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방교육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는 질문에 "내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회의가 있어서 그 자리를 통해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자협의체에는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 의원, 김영호 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