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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현장 118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커져[휘청대는 건설업]②

등록 2023-08-20 06:00:00   최종수정 2023-08-23 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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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기업활동 위축·경영 악화로 규제 완화 요구

1분기 55명·2분기 63명 사망…원청 책임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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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2023.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올해 상반기 건설현장에서 숨진 사망자가 118명(1분기 55명·2분기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명)보다 10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건설업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에 안전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재해예측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앞다퉈 쏟아냈지만,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4~6월) 건설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가 63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2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2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11곳과 사고 책임이 있는 하도급사, 공공공사 발주청, 인허가 기관(지자체) 명단을 발표했다.

100대 건설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 증가했다.

발주처별로는 민간공사에서 43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증가했다. 공공 발주 공사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10명)보다 2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는 1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이나 늘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와 하도급사 소관 건설현장, 공공공사 현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간담회를 통해 사고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토록 하는 등 건설사업자 및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6개 건설 관련 협회·조합으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건설현장 공사 중단 위기와 기업활동 위축, 경영환경을 악화 등을 이유로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관철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원청의 책임과 감독 권한을 법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처와 원청 업체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5월 11일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이 반복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 말소하는 '삼진아웃제(5년 이내 3회)'를 '투스트라이크아웃제(10년 내 2회)'로 강화하고, 원·하도급사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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