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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잇단 산재 건설사에 경고…디엘이앤씨 "예방 최선"(종합)

등록 2023-08-18 15:24:50   최종수정 2023-08-18 15: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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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삼성물산 등 15개 건설사 대표와 간담회

건설현장 중대재해 잇따라…디엘이앤씨는 7번째

"중대재해 반복기업 엄중수사…책임도 철저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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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마창민 디엘이앤씨 대표와 인사 나누고 있다. 2023.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최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5개 건설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갖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아파트 브랜드 'e편한 세상' 건설사인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지하 전기실 양수작업 중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일주일 만인 11일에는 부산 연제구에서 하청 노동자가 아파트 6층 창호교체 작업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디엘이앤씨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7번째다. 이로 인해 모두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마창민 디엘이앤씨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데 이어 디엘이앤씨의 모든 시공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마 대표도 참석했다.

마 대표는 회의 시작에 앞서 뉴시스와 만나 일련의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어떻게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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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08.18.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공정 진행에 따라 현장의 위험한 기계와 장비가 수시로 변하고, 참여하는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달라지기에 안전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시공사는 예상되는 위험요인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일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기본을 지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원칙이 경영활동 전반에 착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주요 건설사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축이 아닌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했더라도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를 양산하느라 현장점검, 교육 등 실질적인 활동을 소홀히 하면 중대재해는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부와 지방관서 간 유기적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로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사망한 데 대해서는 "붕괴 예방 기준을 핵심 안전수칙 중심으로 개정하겠다"며 "역시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 사고는 보다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적어도 대기업 시공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이라며 "성과가 나쁘면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삼성물산과 호반건설, 태영건설이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이 '효과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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