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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조총련 행사 참석' 野 윤미향 국보법 위반 고발

등록 2023-09-04 17:09:51   최종수정 2023-09-04 18: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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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부대·위안부사기청산연대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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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보수단체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고발했다. 사진은 윤 의원이 지난 5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에 관련한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3.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보수단체가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성향 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이날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추모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허종만 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총련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이날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총련은 1955년 결성된 친북 성향 재일동포 단체로, 재일 한국인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맞서 재일동포의 거주, 직업, 재산, 언론, 출판 등의 자유와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라고 한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내일(5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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