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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가 옆 점' 무효표에 여야, 의견 갈려

등록 2023-09-21 19:19:41   최종수정 2023-09-21 1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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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표결 대비 무효표 숫자 줄었지만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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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여야 검표위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를 검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귀혜 한은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또다시 무효표가 나오면서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회가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이 나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110명·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제외), 여권 성향 무소속(2명), 정의당(6명), 한국의희망(1명), 시대전환(1명)이 모두 가결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정족수를 채우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서 적어도 29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된다.

2월 체포동의안 표결(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에서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주당 이탈표는 30여명으로 추정됐다.

2차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무효표 숫자는 줄었지만 무효표 논란은 이어졌다. 체포동의안 투표에는 의원이 직접 손글씨로 가(찬성)나 부(반대)를 표시해야한다.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으면 기권표가, 가나 부 이외 다른 표시를 적으면 무효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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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 논란이 된 표를 여야 원내대표와 살펴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감표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된 것은 '가' 옆에 희미한 점이 있는 투표지였다. 국민의힘 감표위원들은 투표지에 희미한 점이 투표용지에 묻어난 잉크라며 가결을, 민주당 감표위원들은 점이 찍혔기에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무효를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감표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리자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협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들이 이 투표지를 무효 처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한 표가 결과를 바꾸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표로 처리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었다. 투표용지에 묻어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민주당에서 무효표로 주장했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감표위원으로 참여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마지막 무효 처리된 한 표는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상 150명 가결이라고 봐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찬성을 뜻하는 '가' 투표지에는 한 획, 한 자 마다 그 절박함이 느껴졌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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