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국회가 넘겼지만 법원이 기각…과거 사례는?
현영희·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됐으나법원에서 영장 기각…이유는 각각 달라'증거불충분' 또는 '범행 자백' 등 사유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과거 현역 의원들이 구속을 면한 사유도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날 오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제1야당 대표가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국회에 따르면 1987년 현행 헌법 시행 이후 13대 국회(1988년)부터 이 대표 직전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모두 10건이다. 민주당 박은태(14대), 민주당 강성종(18대), 민주당 박기춘·박주선·새누리당 현영희·통합진보당 이석기(19대), 민주당 정정순·국민의힘 정찬민·하영제·무소속 이상직(21대) 의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사흘 후인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국회는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법원은 이 대표보다 앞선 10건의 사례에서 현영희 전 의원과 하영제 의원을 제외한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현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공천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범이 금전의 액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으며 그 밖에 정황 증거도 부족하다며 혐의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하 의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그 사유는 현 전 의원과 차이가 있었다. 법원은 하 의원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그가 법원 심문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한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점 등을 언급하며 하 의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경우엔 주요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도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은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