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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1심 막바지[회장님은 재판중①]

등록 2023-11-12 07:00:00   최종수정 2023-11-14 1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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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검찰 구형 앞둬…경영 활동 기로

'방대하고 복잡한 사건'…검사-피고인 입장 첨예해

이 회장 7년째 사법 리스크…족쇄 벗을지 재계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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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햇수로 벌써 4년 넘게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에도 끝이 보인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오는 17일 검사와 피고 측의 모든 주장을 끝마치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3년2개월 만에 모든 심리가 끝나는 셈이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재판장이 판결하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 7년여간 이 회장의 발을 묶어 온 사법 리스크의 행방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햇수로 4년째…양측, 치열한 법정 공방 지속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피고인만 14명이며,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 증거 목록만 책 네 권에 이를 정도로 사건이 방대하다.

검찰과 변호인단 간 시각차도 극명하다. 이번 재판이 길어진 이유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에 부른 증인만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거짓 유포하거나 은폐하고, 국민연금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로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23.2% 보유하고 있었지만, 삼성전자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의 지분이 없었다.

이에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이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이 회장 등은 이와 함께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분식회계했다는 것도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주주들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됐다고 반박한다.

또 불법적인 주가 시세 조종은 없었으며, 회계 논란 역시 대부분의 회계 전문가들은 회계 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도 합병 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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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9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방문해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3.10.19. [email protected]
◆이 회장, 무죄 시 경영 가속화…유죄 시 사업 리스크 지속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오는 17일로 끝이 난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 회장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아직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만일 무죄가 나올 경우 이 회장의 경영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성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서만 올해 9월까지 12조7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오는 연말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이 예고돼 있지만, 경기 침체에도 실적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신사업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복귀 이후 사업장 방문 등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미래 먹거리' 등 구체적인 사업 전략 제시나 컨트롤타워 재건 등 조직 정비는 아직까지 없었다. '책임 경영'을 위한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 경영 활동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 회장은 이번 재판을 포함해 벌써 7년째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다.

그는 앞서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징역 2년6개월을 2021년 1월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취업제한을 적용받아 경영 복귀에 어려움이 컸다.

이어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지만, 아직도 매주 한두 차례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에 참석 중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 4월 22일을 시작으로 그동안 105차례 열린 공판에 93차례 출석했다. 대통령 순방 동행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2, 3심까지 넘어간다면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가늠할 수 없다. 유죄 판결 시 이 회장의 '뉴 삼성' 비전 실행도 기약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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