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해 5월 이 전 원장과 이모 변호사(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와 서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나', '지시한 인물이 있나', '위증을 했다는 증인은 혐의를 인정했다' 등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사 후에도 '혐의 부인하나', '김 전 부원장의 지시가 있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심사 후 "성실하게 심문에 응했다"고 말했다. 박씨와 서씨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직접 발언해 자신의 입장을 이 부장판사에게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4명의 검사가 출석해 PPT 130여쪽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혐의가 소명되고, 중요 사건에서 위증을 요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박씨와 서씨는 이 대표의 대선 캠프와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인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원장은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 당시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경기 수원 광교 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21년 5월3일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날이다. 이와 관련, 최근 선고된 김 전 부원장 1심 판결에는 이러한 이 전 원장의 증언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담겼다. 이 전 원장도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