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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0개월 만에 증가…청약제도 개선에 더 늘 듯

등록 2024-03-25 14:26:18   최종수정 2024-03-2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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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기준 2556만3099명…2022년 6월 이후 첫 증가

지난달 정부가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영향

25일부터 신혼·출산가구 혜택…"미래 계획 대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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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위한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된 2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되는 청약제도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자녀 완화 등이다. 2024.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날부터 신혼부부, 출산가구 등을 대상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총 2556만3099명으로 전월(2556만1376명) 대비 1723명 증가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2022년 6월 2703만1911명에서 같은해 7월 2701만9253명으로 감소한 이후 20개월 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 1월 597만4299명에서 지난달 597만9505명으로 5206명 증가했고, 인천·경기는 711명(841만2063명→841만2774명) 증가했다. 기타지역 역시 625만5422명에서 625만7046명으로 1624명 늘었다. 다만 5대 광역시의 경우 가입자 수가 491만9592명에서 491만3774명으로 오히려 5818명 줄었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계속되는 분양가 급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저축금리, 소득기준 등으로 인해 청약통장 무용론이 일면서 꾸준히 감소세에 있었으나 최근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및 신규 상품 출시로 가입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지난달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꼽히고 있다. 해당 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 소득 기준을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고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까지 늘어났다.

또 올해 말에는 이와 연계된 저리의 대출상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연말 기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했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는 청년은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출산가구 등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청약 제도 추가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본인이 소유 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을 통해 청약이 가능해진다. 부부 중복으로 청약을 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 지금까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민영주택 가점을 계산할 때도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된다.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공급 물량은 뉴:홈(공공분양)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연 3만가구 규모가 될 예정이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처럼 청약통장과 대출을 함께 엮어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성이야 어찌 되건 일단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하나의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이에 더해 신혼과 출산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까지 추가금리로 연속성을 둔다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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