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1대 국회 막판 쟁점법안 '입법 드라이브'…'거야 시즌2' 서막
전날 국회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야권 단독처리앞서 농해수위도 윤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개정안 처리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쟁점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4·10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지지층이 원하는 법안 처리에 나선 모양새다. 22대 국회에서 '거야 시즌 2'를 예고한 셈이다. 24일 야권에 따르면 4·10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쟁점 법안 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참석해 이러한 처리 과정을 비판한 뒤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해당 법안은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되도록 했다"며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 여부는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에 대해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며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 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쟁점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별도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고 짚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묻는다.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라며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양곡관리법 등 농민민생 4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여당 부재 상태에서 처리했다. 당시에도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야권 중심인 민주당은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도 야권에 192석을 실어준 것은 야당과 협조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 이전에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여당과 '2+2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다 중단된 ▲이자제한법(은행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소상공인3법(에너지·임대로 지원 및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폭염 시 작업 중단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및 과로사 예방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등도 가능한 처리하겠다는 기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주당은 입법에 걸림돌인 법사위원장 확보도 공언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몫을 가져감에 따라 주요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당 내에선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막히는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대응방법도 같이 경험했을 것"이라며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는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