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판단…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있었을 것"
"재판부 완전히 공공복리 반하는 판결""전공의·의대생 복귀할 생각 전혀 없어"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부가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를 밝혔다. 그는 "이젠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서 "일반의로 개업을 할지언정 필수의료과에서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유급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10년간의 의료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 큰 기대는 없었는데 고등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일말의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혹시나 했다"면서 "이 결과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서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승진)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인 의견이 아니다"면서 "의대 교수님들 집단 지성에서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무조건 2000명을 언제까지 늘리겠다고, 마치 군사작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도 판결 이후 의협과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다"며 "분명하게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액션을 보여줘야겠다는 입장이고, 동네 병원 의사와 2차 병원 봉직의들도 판결에 격앙해 전공의들만 저렇게 두지 말고 교수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얘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면서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 사태와 관련해 긴급하게 교수님들과 회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전(대학별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해 신입생 정원을 확정하기 전)에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청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