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이재명·조국 방탄 각오"
"22대 국회 시작부터 몰염치한 입법권 남용""방탄 위해 독해질수록 법사위원장 명분 사라져"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발의 등 22대 국회 개원 직후 시작된 야권의 입법 공세를 비판하면서 "이재명·조국 대표를 지키겠다는 약속 방탄을 위해 독하게 싸우겠다는 각오가 훤히 들여다보인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야당의 몰염치한 입법권 남용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민생 입법을 위해 부여한 입법권을 일회용 휴지 뽑아 쓰듯 마구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특검법'까지 들고 나오자 조국혁신당은 뜬금없이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며 "이성윤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수사 인력만 100명 넘게 투입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제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1호 법안이라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 같이 민생과 진실 규명은 뒷전이고,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할 궁리만 담고 있으니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거나 '독하게 싸우기 위함'이라고 특검법 발의를 변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약속의 대상이 국민이 아님은 분명하다. 독하게 싸워야 할 간절한 목적이 민생이 아닌 것도 확실해 보인다"고 비꼬았다.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방탄의 약속을 위해 독해질수록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명분은 사라질 것"이라며 "국회가 최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았던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였다. 그 원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독한 싸움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싸움이라면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22대 국회의 문을 열자마자 입법 폭주를 예고하며 '21대 국회 시즌2'의 서막을 알렸다"고 비난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14개 법안 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을 제외하고 모두 재발의 하겠다고 공언하더니 개원 첫날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되살리고 10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공약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켜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조국혁신당에서도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