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3종 세제혜택'…금투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가능성[역동경제 빌드업②]
배당 늘린 기업에 법인세 5% 세액공제배당소득세 분리과세…상속세 부담도↓이달말 세제개편 추가 세제지원안 발표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은 기업 밸류업(value-up)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다.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3종 세제혜택'을 파격적으로 내건 가운데 추가 세제지원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국회 설득에 나선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7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배당을 늘린 기업은 증가분에 대한 5% 법인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20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한 세율은 14%에서 9%로 내리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세율과 25%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 증가금액 저율 분리과세'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분리과세 혜택을 밸류업기업의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한 만큼 추후 과세 특례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 기업 밸류업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 그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주식 평가액보다 20%를 더 높게 평가해왔는데 이를 폐지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만원 미만 중견기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밸류업 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을 제외한 중견 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한도는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이 가운데 기재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 최대세율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고 7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인 김병환 전 기재부 1차관은 "지금 금투세를 시행하는 건 이르다는 여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로,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금투세 폐지를) 한번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거야(巨野) 정국이 걸림돌이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결손 속에서 감세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상속세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 역시 강력하게 반대하며 맞서는 상황이라 추가 세제지원 방안과 금투세 폐지를 둔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과제들은 제시된 로드맵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업해 세부 대책들을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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