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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밤샘 협상…최저임금위, 결국 올해도 표결로 결정

등록 2024-07-12 04:12:29   최종수정 2024-07-12 05: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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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12일 오전 2시39분까지

지난해처럼 표결로 결정…민주노총 위원 퇴장한 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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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장장 12시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지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로 의결됐다.

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10차회의에서 노사는 2~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오후 11시가 넘어가는 시점에 제시된 4차 수정안까지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회의는 차수를 변경해 12일 11차회의로 이어졌다.

노사는 오후 11시30분께 10차회의를 산회하며 휴식을 취한 뒤 자정이 넘은 이날 오전 12시40분께 11차회의에 돌입했다.

노사는 합의를 통해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고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원~1만290원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가 최종안인 5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표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보이콧에도 표결은 진행됐고 사용자 안인 1만30원과 근로자 안인 1만120원 중 사용자 안이 23표 중 14표를 받으며 채택됐다. 이날 오전 2시39분께 최종결정이 발표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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