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탁 목적 명품백 수수 부당"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재판 지연에 "악의적 지연 제한 고려해야"'연수원 동기' 윤 친분에 "깊은 관계 아냐"배우자 위장전입 인정…"송구하다" 사과
[서울=뉴시스] 이종희 한재혁 이소헌 기자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는다면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도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충분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백 의원이 '명품백을 받았을 때 이미 범죄는 종료되고 기수가 된 것'이라고 지적하자 "받은 시점에서 기수가 되는 건 맞는다. 형법상 그렇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계좌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주 공범이 아니냐"고 묻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모르고 향후 그 사건을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재판 지연 요인에 대해 "사건 수가 많고, 더군다나 사건의 내용도 복잡하며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요인으로 지연된다"며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리 보장 주장이 많아서 대응하다 보면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밀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형사재판을 위한 대책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악의적인 절차 지연을 위한 권리 행사는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노 후보자는 유력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엔 "개별 사건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사건 마다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병합 신청한 것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병합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또 형사사법의 근본 목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있고 또한 신속한 재판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적정한 결론 내렸으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에 대해 "같은 연수원생이라 (교류가) 있었겠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다"라며 "10년 전 제가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윤 대통령이) 서울검찰청에 있을 때 점심에 동기 모임을 하고 그 외에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외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검찰 서버 '디넷'에 저장하는 것에 대해 "이미징 절차를 거치다 보면 피압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정보까지 압수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며 "피압수 대상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부인의 과거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02년 지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6개월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배우자와 얘기했는데, 당시 순천지원에 근무하며 온 가족이 순천에 거주했을 때”라며 “몇 년 뒤면 다시 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어디서 거주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배우자가 주소를 지인의 집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여건도 도저히 되지 않고 공직자로서 처신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며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거나 아이의 교육 문제가 있었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송구하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존립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신뢰는 법원이 사법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면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등 재판 업무에 해박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관 임명은 인사청문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받아야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