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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 "규정 없어 종결"…전원 과정엔 특혜 소지, 병원·소방 행동강령 위반

등록 2024-07-23 11:00:00   최종수정 2024-07-29 09: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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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적용되는 공직자행동강령 부재"

서울·부산대병원·부산소방, '감독기관 통보'

"전원, 헬기출동 과정 행동강령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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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기된 '헬기 이송 특혜' 취지 신고 사건을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전원(轉院·병원을 옮김)된 과정에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병원·소방 관계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해 발표한 뒤 23일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전원위는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천준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공직자에 적용되는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 사건 발생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또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이 병원 등에 부정청탁을 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며 종결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119 응급의료헬기 편으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과정에는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전 대표 이송 과정이 공무원 행동강령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서울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간 전원 및 119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19 응급의료헬기를 출동시킨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도 "출동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으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라며 "위반 신고가 있는 경우 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일정 중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 그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한 뒤 서울로 이송돼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권익위는 피습 다음날인 3일 이 전 대표가 응급헬기로 전원된 과정에 부정청탁이 있었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상 금지된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신고를 다수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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