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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증상 심하면 등교 안 해도 출석으로 인정"

등록 2024-08-16 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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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등과 학교용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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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2년 9월26일 오후 부산 수영구 망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5학년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하고 있다. 2022.09.26.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교육부는 16일 질병관리청 및 시·도 교육청과 각각 협의회를 개최하고, 2학기 개학에 대비해 학교에 적용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논의했다.

이번 수칙은 전날 질병청에서 마련한 예방 수칙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일부 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으며,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을 해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일상 생활에서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강조하고, 의료기관 등을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을 자제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교 내 근무하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 등 상대적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 등과 소통하며 예방 수칙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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