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장기임대 규제 손질…기업 참여 늘려 공급확대 나선다
국토부 '서민·중산층 새 임대주택 공급안'기업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 가능한 환경위해임대료 상한·세제 중과 등 규제 완화 등 지원노후 청사 활용한 임대주택 복합개발 체계화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을 출범시켜 노후 청사, 폐교 예정 학교 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복합 개발을 체계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기업의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운영 가능토록 규제·세제 완화 국내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다.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지원과 안정적 수익처에 대한 기업 투자수요 등이 결합하면서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00년 과도한 임차인 보호 폐지와 J-리츠(Reits) 도입, 임대주택 상속세 최대 50% 및 보유세 감면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의 제도개편을 통해 임대업 수익성을 높여 대형화 계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임대전문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로 인해 기존 임대주택은 매각 등을 통해 재고가 소멸할 수밖에 없고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의 신규 출현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한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하여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특히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해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에도 추진 중인 사업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그리고 사업 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일련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이번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