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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보험료 0.25%p 오를 때 50대 1.0%p↑…저소득자 지원책 '물음표'

등록 2024-09-04 14:01:00   최종수정 2024-09-04 1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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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 발표

'세대간 형평성 제고' 위해 인상 속도 차등

13% 인상까지 50대 4년, 20대는 16년 걸려

저소득 중장년 대책은 흐릿…'계층 형평' 지적

"가입 이력 짧은 사람은 특례 감면 조치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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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대는 1년에 0.25%포인트(p), 50대는 1.0%p씩 올리는 식이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연금공단 모습. 2023.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대는 1년에 0.25%포인트(p), 50대는 1.0%p씩 올리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크고 혜택은 적은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어 세대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인데, 저소득 중장년층을 위한 마땅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엔 출생연도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0%p씩 오른다. 40대는 이의 절반 수준인 0.5%p씩, 30대와 20대는 각각 0.33%p, 0.25%p씩 오른다.

가령 27세인 사람은 내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이 시작된다면 보험료율이 2025년 9.25%→ 2026년 9.5%→2027년 9.75%→2028년 10%와 같은 식으로 매년 0.25%p씩 오른다. 출생연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30대가 돼도 인상률은 변함 없다.

이런 식으로 13%까지 인상되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에 이르게 된다.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선 두 차례 개혁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청년일수록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적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다 가정했을 때 50대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6%, 20대는 12.9%로 계산된다.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50세는 평균 50.6%, 20세는 42.0%로 역시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복지부는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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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대는 1년에 0.25%포인트(p), 50대는 1.0%p씩 올리는 식이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고 있는 모습. 2024.07.22. [email protected]
다만 정부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중장년층의 사정은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세대 간 형평성은 높였지만 계층 간 형평성은 놓쳤다는 비판이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납부를 못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50대(20.0%)가 60세 이상(32.2%)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보험료를 전부 내야 하는 자영업자 비중에서도 50대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이미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50대가 상당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었는데 이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은 207만8798명이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연령별 차별을 두는 이유가 중장년일수록 가입 기간이 꽤 될 것이라고 가정한 건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 가입 이력이 짧은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에겐 특례 감면이라는 보완조치가 있어야 연령별 내 가입 기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도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현재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납부를 재개할 시 보험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만6350원을 지원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다.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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