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 국내 합법화 시동…국제 엘리스 의학 연구소 출범
카이로프랙틱, 척추·골반·관절 교정해 신경계 기능 원활히…인체 자연 치유력↑미·영 등 60개국, '대체 의학' 지정…국제 면허 취득 전문가만 진료 허용주최 측 "국내서도 '1차 진료 기관'이 돼야. 우선 국제 면허 인정부터"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엘리스 국제연구회와 대한 카이로프랙틱 협회가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의 국내외 현황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최근 개최했다. 카이로프랙틱은 척추, 골반, 관절 등을 교정해 신경계 기능을 원활히 함으로써 자연 치유력을 높여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다. 양방의 '도수 치료', 한방의 '추나 요법'과 같은 듯 다르다. 주최 측은 이날 "미국, 영국 등 약 60개국이 오래전에 카이로프랙틱을 '대체 의학'으로 지정해 합법적인 의료 행위로 인정하고, '국제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만 이를 진료할 수 있게 규정했다. 나아가 이들을 '전문 의사'로 양성하며 카이로프랙틱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짚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카이프로랙틱은 '세계 카이로프랙틱 연맹'(World Federation of Chiropractic, WFC)을 중심으로 '산후 여성 신체 관리', 자동차 시트 개발 등 '인체 공학' 등에 기여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카이로프랙틱 의사 면허'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주최 측은 "그렇다 보니 카이로프랙틱 국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불법 시술을 벌여 카이로프랙틱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먼저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제도를 마련해 그 방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돕는다"며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규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해외 유학을 통해 학위를 받고, 국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마저 '불법 시술자'로 전락시켰다. 심지어 처벌까지 해 왔다. 도수 치료, 추나 요법이 의료 행위로 인정받는 것과 정반대다"고 비판했다. 이에 엘리스 국제연구회와 대한 카이로프랙틱 협회는 '국제 엘리스 의학 연구소'를 공동 설립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카이로프랙틱 관련 해외 시스템을 분석·연구해 국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국내에서도 카이로프랙틱이 '1차 진료 기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일단 국제 면허가 국내에서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 엘리스 의학 연구소는 학계, 의약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협력하겠다. 또한 해외의 많은 시술 성공 사례를 확인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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