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동의 없이 러우 전쟁 참관단 파견? 국방장관 탄핵 검토"
김병주 최고위원 "참관단 이름으로 국회 동의 피해 파병""전쟁 단초 여는 것…국방장관 탄핵 등 다양한 방안 강구"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현지에 파견할 경우 김용현 국방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한국 대표단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참관단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는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살상무기나 참관단을 현지에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불씨를 한국에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살상무기를 보내거나 파병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 전쟁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파병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만약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내면 국방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라며 "국민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만약 그 행위(참관단 파견)가 이뤄지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내부 논의는 더 해봐야 하고 그 이상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