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계좌' 삼총사 알아두세요[금알못]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직접 선택해 가입하는 연금 상품으로 나이와 소득에 상관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직접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입금 한도는 1800만원(IRP 포함),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입분은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받을 수 있고 중도에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인 데 반해 연금소득의 세율은 3.3~5.5%에 불과합니다. 다만 중도인출할 경우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해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펀드 ETF와 예·적금, 리츠와 같은 안전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처럼 5년 이상 납입 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령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으로 연금저축보다 한도가 더 큽니다. 연금저축에도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600만 원 한도)을 합산해 총 900만원의 세액 공제가 되며, 9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혜택에 없습니다. IRP 계좌는 법으로 정한 특정 사유(천재지변·가입자의 사망·가입자의 해외이주·가입자의 파산 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를 제외하면 중도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두 상품의 세액공제율은 같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일 경우 13.2%가 각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79만2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에 IRP계좌를 추가로 활용하면 납입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148만5000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및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투자 수익에 대해 일부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로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 가입 조건은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3년간 의무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ISA는 주로 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할 경우 적합하고, 장기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모으려고 한다면 IRP나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나 세금이연 효과만 보고 투자금액을 무리하게 넣을 경우 중도인출을 할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5세까지 장기적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 정도만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