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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계좌' 삼총사 알아두세요[금알못]

등록 2025-02-03 06:00:00   최종수정 2025-02-03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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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사진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모습.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 세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세 가지 절세통장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들 상품은 노후자금 마련과 절세 혜택이란 공통점이 있지만 가입 대상이나 납입 한도, 세제 혜택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직접 선택해 가입하는 연금 상품으로 나이와 소득에 상관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직접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입금 한도는 1800만원(IRP 포함),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입분은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받을 수 있고 중도에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인 데 반해 연금소득의 세율은 3.3~5.5%에 불과합니다. 다만 중도인출할 경우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해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펀드 ETF와 예·적금, 리츠와 같은 안전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처럼 5년 이상 납입 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령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으로 연금저축보다 한도가 더 큽니다. 연금저축에도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600만 원 한도)을 합산해 총 900만원의 세액 공제가 되며, 9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혜택에 없습니다. IRP 계좌는 법으로 정한 특정 사유(천재지변·가입자의 사망·가입자의 해외이주·가입자의 파산 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를 제외하면 중도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두 상품의 세액공제율은 같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일 경우 13.2%가 각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79만2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에 IRP계좌를 추가로 활용하면 납입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148만5000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및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투자 수익에 대해 일부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로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 가입 조건은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3년간 의무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ISA는 주로 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할 경우 적합하고, 장기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모으려고 한다면 IRP나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나 세금이연 효과만 보고 투자금액을 무리하게 넣을 경우 중도인출을 할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5세까지 장기적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 정도만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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