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명태균 특검법'에 "이미 수사 중…황금폰도 제출받아"
김 여사 소환조사는 "포렌식 후 필요하면 시도할 것"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희가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명태균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고 한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 권한대행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 권한대행은 "특검 도입 주장의 근거가 '명태균 수사 중단'인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또 다른 근거인 황금폰은 이미 12월 12일자로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명태균씨가) 검찰 수사에 대해 처음에는 협조할 의사를 분명히 보였다. 이를 전제로 압수한 휴대폰을 분석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특검은) 도입 시기가 문제다. 무작정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에 대한 예외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을 통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라며 "여야 간 신중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명씨가 실제 황금폰을 폐기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언제쯤 수사 결론을 낼 수 있냐는 질문에는 "휴대폰 분석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다"며 "포렌식 분석을 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를 한다. 분석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인데,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그 부분은 현재 관련된 포렌식을 검사하고 있다. 관련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고 필요하다면 소환조사 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타 다른 선거에도 명씨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수사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사 방식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명씨 관련 사건을 법무부에서 보고 받는지에 대해선 "개략적인 내용만 보고를 받는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보고 받지 않는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공수처 3개 수사 기관이 수사를 열심히 한 사항"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특별하게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