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 편향성 비판 수위 높여…"흠결투성이 막무가내 재판"
김기현, 헌재 탄핵심판 기일 변경 불허에 "사법갑질이자 정치테러"김문수 "헌재,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어"나경원 "'헌재, 공정한 재판과 거리 멀어…헌법 위에 서겠다는 것"강승규 "문형배 탄핵안에 78명 찬성…친한계도 절반 정도 참여"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강은정 수습 기자 =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재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은 물론 헌재의 불공정성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추가 변론기일 지정과 특정 재판관의 회피를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하루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재의 '사법 갑질'이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이 없다"며 "헌재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해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공적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무가내 재판을 강행하면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냐"며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된 증거, 회유와 조작으로 만들어 낸 거짓 증거에 헌법적 기본권마저 뭉개버린 헌재의 월권까지 더해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흠결투성이' 재판으로 헌정사 최악의 정치공작 재판이라는 흑역사로 남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회피도 촉구했다. 정 재판관의 사법연수원 지도교수가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였으며 배우자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김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이쯤 되면 정 재판관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회피 책무를 뭉개버린 채 재판에 관여한다면 그 재판은 당연무효이며 정 재판관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헌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너무나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열망, 직선제로 뽑은 자기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충성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며 "보다 숙고하고 국민 누구라도, 어느 편이라도 마음 속으로 승복할 수 있는 헌재로 발전하기를 간곡하게 기도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방청했다"며 "헌재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대심정에 모두 현출하고, 기일변경 신청도 야박하게 불허하는 헌재는 공정한 재판과는 거리가 멀어도 참 멀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이라 인신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는 형사소송보다 가볍게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직을 이리도 가볍게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헌재가 헌법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에 대해 "단식과 선거운동을 이유로, 국회 본회의 참석을 핑계로 툭하면 재판에 불출석하며 수년째 재판을 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면 같은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지금까지 저지른 절차적 위법만으로도 이번 탄핵심판은 결론을 떠나 위법 무효"라며 "헌재는 이제라도 절차적 위법을 치유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재 스스로가 국민으로부터 탄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승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자신이 발의를 예고한 '문형배 재판관 탄핵소추안'에 "어제까지 의원이 78명이 탄핵 소추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그는 "친한계 의원들을 대략 15명 안팎이라고 봤을 때 절반 정도 참여를 했다"며 문 재판관 탄핵소추안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당 지도부에 판단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도부는 당내 분열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