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하는 '추계위 설치법' 법사위 통과
장관 직속 심의기구서 의료 인력 추계보정심, 인력 양성 규모 최종 결정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에서 직종별 보건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고,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계위는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 대표 단체가 위원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추계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