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주 연속 재판 불출석…재판장 "건강상태·구인 검토"(종합)
특검 "건강 문제 주장, 구속적부심서 기각"尹측 "검찰 기소, 특검이 공소유지 위헌적"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기각 후 열린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넘겨받아 공소유지 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등 수사 및 공판 절차에 문제가 있어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8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린 후 처음 열렸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미 기각된 바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재판 불출석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지난 7월23일 의견서를 통해 공복 혈당이 정상치를 상회해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다"며 "그러나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상당성 없는 주장임이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건 기소 이후 7월3일까지 진행된 9차례 공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며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안 하고 4시간50분간 진행된 구속적부심 법정에도 출석했다"며 "결국 7월10일과 7월17일 연속적으로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정당 사유 없이 불출석 한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은 2차례 기일에서 향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촉구를 요청드린 바 있고 재판부도 향후 출석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 발부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해야겠다"며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인 것을 감안해 법원 휴정기(7월28일~8월8일)에도 재판을 이어가자는 특검팀 주장에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 재판에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특검이 검찰로부터 받아와서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공소유지권을 특검 재량에 의해서 가져오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제청심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불출석 사유에 있다"고 덧붙였다. 윤갑근 변호사는 "무작정 재판기일 늘리자고 하는 건 정확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시간만 늘리자는 것밖에 안 된다"며 "증거신청 입증계획을 원천적으로 재검토 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