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50억 유지 건의' 보도에 "사실 아냐…당내 의견 수렴"
"이번 주 고위당정협의서 대통령실에 전달될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이 대통령실에 되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언론이)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50억원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되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현재 주식 양도세 관련 공식 입장은 (당)정책위원회에서 당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당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번 주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도) 전달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억원 원상 복구(를 요청)했다', '25억원을 한다'는 등 어떤 공식적인 결정이 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민생사범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사면하려는 계획이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정확히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했다. 또 "우리 당도 마찬가지"라며 "오늘 (법무부)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대상자 심사·의결이 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다. 보시면 결과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의 '검찰개혁안' 보도와 관련해선 '검찰 개혁 관련 자료가 유출된 기사가 났다는 것과 관련해선 (김병기)원내대표가 관련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해 윤리감찰단 조사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