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최태원-노소영 결혼부터 이혼 소송 대법원 선고까지
[서울=뉴시스] 정리/이종희 기자 =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5년 미국 시카고대 유학 생활 중 처음 인연을 맺고 1988년 9월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정계와 재계 유력 가문 자녀의 만남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나 실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30일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음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부터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일지. ◇1988년 ▲9월 13일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 ◇2015년 ▲12월 26일 -최태원 회장, 언론에 혼외자 알리고 이혼 의사 밝혀 ◇2017년 ▲7월 19일 -최태원 회장,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 ▲11월 15일 -서울가정법원, 이혼조정 절차 돌입 ◇2018년 ▲2월 13일 -노소영 관장 이혼 반대에 조정 불성립…합의이혼 실패 ▲2월 19일 -최태원 회장,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제기 ▲7월 6일 -이혼 소송 1심 재판 시작 ◇2019년 ▲12월 4일 -이혼 반대 하던 노소영 관장 반소(맞소송) 제기 ◇2022년 ▲12월 6일 -이혼 소송 1심 선고…法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 ▲12월 19일 -노소영 관장 측,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12월 22일 -최태원 회장 측, 1심 판결 불복…맞항소 ◇2023년 ▲11월 9일 -이혼 소송 2심 재판 시작 ◇2024년 ▲5월 30일 -이혼 소송 2심 선고…法 "1조3808억 재산분할·위자료 20억" ▲6월 17일 -최태원 회장, 재판 현안 설명회…"개인 일로 심려 끼쳐 사과" ▲6월 20일 -최태원 회장 측,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7월 8일 -대법원, 이혼 소송 사건 접수 ▲8월 5일 -최태원 회장 측,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8월 21일 -대법원, 이혼 소송 1부 배당…주심 서경환 대법관 ▲11월 9일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대법 소송 계속 심리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재산분할 다시 심리"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