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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확정…역대 국내 최고액

등록 2025-10-16 11:43:32   최종수정 2025-10-16 13: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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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자료 20억 지급" 원심 판단 유지

2심, 지난해 5월 "유책 행위 정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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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 접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약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했으나,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유지했다. 이는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된 국내 이혼 소송 관련 위자료 최고액에 해당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0억원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를 20억원으로 이례적으로 높게 산정했다.

위자료 액수 산정의 배경에는 ▲최 회장이 혼외자를 둔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유책 행위의 정도가 심각했던 점 ▲국내 굴지의 대기업 그룹 총수로서 '일부일처제'라는 혼인 생활의 근간을 해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중대한 점 등이 고려됐다.

또 노 관장은 대기업 총수의 배우자이자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 단순한 부부 문제 이상의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그 피해의 정도를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법원의 이혼 위자료 액수가 많아야 5000만원에 머물러왔던 관행을 깬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다른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해 8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손해배상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 측이 판결 직후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고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에 대해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의 과정,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이사장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장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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