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자만 비싸도 산다"…거래절벽 속 초양극화 우려[10·15 대책 후폭풍]①
서울 전역 규제지역·대출 규제 강화…매도·매수자 관망대출 의존도 낮은 자산가들 똘똘한 한 채 수요 '여전'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을 묶는 초고강도 대책 발표 이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는 가운데 거래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거래가 끊겼고, 수요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다만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강남 등 일부 상급지 위주로 집값이 오르는 초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한 이후 우려했던 거래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며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최근 보유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한 세금 대책까지 언급되면서 거래절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신규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10월 20일부터이다.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을 유지되고,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된다. 또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소유 주택 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거래절벽 현상은 통계로 확인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지난 6월 944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6·27 대책 발표 이후 7월에 4023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9월에 추격 매수세가 붙으면서 8090건으로 회복했다. 이달 거래 건수는 3642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있어 최종적으로 4000건 안팎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에선 대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가들의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이어지면서 초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 이후 대출 의존도가 낮은 현금 자산가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지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 가격만 오르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