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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불사…롯데손보가 받은 '적기시정조치' 뭐길래[금알못]

등록 2025-11-10 10:43:14   최종수정 2025-11-17 0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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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롯데손해보험에 내린 '적기시정조치'가 화제입니다. 롯데손보는 재무건전성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고, 결국 금융당국이 경고 카드를 꺼내 든 모양새입니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 산업인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이 법정 공방까지 가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기시정조치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부실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1990년대 도입돼 보험사·증권사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자·채권자·투자자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불안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개입해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는 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뉩니다.

첫번째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는 자본금 보강과 부실자산 처분, 조직·인력 운용 개선 등 '권고' 수준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경영개선요구는 점포 축소나 영업 일부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경영개선명령에서는 주식 소각, 외부관리인 선임, 영업 양도, 합병 명령 등 사실상 경영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받았다고 당장 영업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계약 체결 등 일상적인 영업 활동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당국의 공식 경고로 인한 시장의 신뢰에는 타격을 줄 수 있고, 이에 따른 실무적인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권고를 받은 회사는 2개월 내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 뒤 통상 1년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가 '비계량평가' 중심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아닌 질적 평가를 근거로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점을 문제 삼으며, 평가의 근거가 된 요소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에 대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는 조기 경고와 개선 유도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조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롯데손보 사례는 이 안전장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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