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법불신TF, 25일 입법 공청회 실시…"판사회의 실질화도 주요 과제"
TF 전체회의서 "판사회의, 사법행정 결정·집행하게 활성화"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TF는 지난 회의에서 밝힌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화 등에 더해 '판사회의 실질화'도 주요 개혁과제로 논의한다. 전현희 TF 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그동안 TF에서 준비한 초안을 갖고 국민께 보고 드리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새롭게 추가적인 개혁 과제 선정됐다"며 "연내 통과 목표로 정교하되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법원행정처에선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견을 냈고,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대해선 전관예우 방지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그리고 기존 재판관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평생법관제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체로 저희 TF개혁안에 '공감 의견'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인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판사회의는 법원 조직 내 자문기관 정도로만 규정됐다"며 "판사회의가 실질적인 행정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당해 법원의 사법행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판사회의를 실질화하고 활성화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서는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고 사법행정위를 상설기구화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김기표 의원은 사법행정위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비법조인으로만 구성하는 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는지 묻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법원에서 법원 내부사정을 아는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되는 건 논리나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해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6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 하도록 하는 안이 거론됐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정기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수임제한을 거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합헌적으로 제한하며, 전관에우 근절을 통한 사법불신 극복이란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합헌적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견임을 전제한 뒤 "(수임 제한은) 6년이 합당하다 생각한다"며 "6년을 (제한)하게 되면 퇴임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가 급격히 줄 것이다. 대법관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같이 대법관을 한 적 없는 분으로만 대법관이 구성되는 시기가 6년 후"라고 부연했다. 김기표 의원은 "전관예우 관련된 부분은 대법관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며 "그것과 관련된 법안들이 일부 발의된 게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