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제도 개편 토론회' 개최…與 대법관 증원안 우려도
변협·한국입법학회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 개최"대법관 증원안, 사법부 장악으로 해석될 수도" 우려"균형적인 접근 필요" "대법관 증원이 현실적" 의견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입법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사법부 장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변협(협회장 김정욱)과 한국입법학회는 20일 오후 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여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과 헌법재판소, 학계, 언론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 장악을 의미하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증원된 대법관의 임명 시점을 행정부 퇴임 이후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37년간 금지돼 왔으며, 그 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공백, 대법원의 헌재 결정 기속력 부인, 입법부에 대한 과도한 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싶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도입은 겉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통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 강화와 입법부 재량 확대라는 권력분립의 재조정 효과를 지닌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을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대법관 수 확대나 법관 평가제도는 효율성 제고와 함께 정치적 오용 가능성도 있어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법원은 헌법에 기속된 민주적 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일반의지를 반영하는 헌법적 판단을 통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함께 실현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이러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되지만,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원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구조 변화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봤다. 그는 이와 함께 하급심 판사 인력 증원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사건 증가와 복잡성 대응을 위한 현실적 조치"라면서도 "전원합의체가 2개로 나뉠 경우, 사건 배당 방식과 법해석의 통일성 유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위헌적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1심 심리 강화를 통한 승복률이 제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관 증원 시 재판연구관과 하급심 판사 인력 증원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다양화와 함께 법관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법관의 실질적 역량을 평가하는 데 유의미하다"고도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