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불신TF 개혁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퇴직대법관 5년 수임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률화,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비법관화 등도 추진법관 정직 최대기간 2년으로 상향…징계위, 외부인사 다수로 변경법원장, 판사회의서 선출…판사 보직, 사법행정위 심의·의결 거쳐야
전현희 TF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개혁의 핵심 원칙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라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원칙을 존중하되 위헌 요소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대법원장을 위한,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개혁안이 이러한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행정을 정상화하는 주춧돌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초안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사법행정과 재판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TF의 설명이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조직·운영·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전반을 논의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다. 장관급인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했다. 원장과 상임위원은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위원의 지명·추천권은 비공무원·비변호사 2인을 포함한 법관·변호사·법학교수 등으로 다양한 단체·기관에 분배했다. 2명의 상임위원은 법관·검사를 제외한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지만 위원장과 법관·검사인 위원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법관을 제외한 변호사, 법학교수, 비공무원·비변호사 중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 겸임하는 안 등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TF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률화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비법관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법관인사위원회 폐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구성 다양화 등도 추진한다. 김기표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률화와 관련해 "기존 대법원 규칙이었던 것을 법률화한다"며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위 위원도 추천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도 추천할 것이라 법률상의 기구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서는 퇴임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을 퇴직한 날부터 5년 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관의 기존 3년간 수임 제한을 5년으로 늘린 것이다. 해당 안을 발제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대법관에게 최종근무지인 대법원 사건에 한해서만, 그것도 영구적이 아니라 5년간만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라는 직업수행의 방법에 대한 제한이므로 '직업결정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면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TF는 법관 징계 실질화를 위한 장치로 정직기간은 2년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재 법관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해임·파면이 불가능해 징계가 견책·감봉·정직만 가능해 정직 처분을 강화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총 7명 중 법관 4명·외부인사 3명이었던 구성을 법관 3명·외부인사 4명으로 변경했다. 기존 법관·변호사·법학교수·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위원 구성에 '법관 2명을 제외한 위원은 법원출신이 아닐 것', '국가기관 등에서 감찰·징계 사무에 종사한 사람' 등의 자격요건도 더했다. 또 비위 법관에 대해 감찰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징계 청구·절차가 진행 중이면 의원면직을 제한했다. 이는 징계회피 수단으로서 의원면직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각급 법원장은 징계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비위 법관이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나 감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판사무가 아닌 다른 사무를 맡도록 조치할 수 있게 했다. 감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감찰활동 실질화 방안도 제시됐다. 현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며 법원 출신은 감찰관에서 제외한다. 감찰관 임명 시에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리감사관에 법원 출신을 임명하고 실무 직원도 법관과 법원공무원으로 두고 있어 한계가 드러났다. 그러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지귀연의 사례도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와 관련 있는 비위 사건에 대해 유명무실한 감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TF는 판사회의 실질화 및 판사·법원장 보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국적·통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는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 일부는 사법행정위를 통해 각급 법원에 위임할 수 있게 했으며 각급 법원의 중요한 사법행정 사항은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판사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각급 법원장도 기존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을, 판사회의에서 선출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후보를 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판사회의의 선출절차를 거친 법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했다. 전현희 단장은 "그 외에도 향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 법관들이 지역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문제를 반드시 이번 개혁안에 넣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