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한달' 270여명 피소…경찰 "근거없는 고소는 각하"
4월 9일 기준 고소·고발 104건 접수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10건 종결…2건은 공수처·검찰 이송
[서울=뉴시스]이태성 최은수 기자 =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치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한달 만에 276명이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해선 수사 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기준 총 104건이 접수됐다"며 "신분별로는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104건 중 10건이 종결, 2건은 이송됐다. 이 중 실질적인 경찰의 혐의 판단이 이뤄진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결된 10건 중 2건은 고소가 취소됐고, 5건은 법 시행 전 결과가 확정됐다. 고소 대상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1건, 민사재판 관련 사안이 2건도 종결됐다. 이송된 2건 중 한 건은 대상자가 의무적 통보 대상인 검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송치됐다. 다른 한 건은 사실상 기존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박 본부장은 '법왜곡죄 수사가 쉽지 않고, 고소고발이 많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관리 지침을 하달했다. 중요 사안은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접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사안은 국수본에 보고하게 돼있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가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하게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본부장은 "대부분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의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언급되는) 부분 송치 등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수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에 대한 7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