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소비자를 가장 잘 지켜줄 사람은 변호사"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만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임대 거래를 고민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그리고 안전한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팁 여러 개를 소개했다. '복덕방 변호사'로 알려진 공 대표는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집을 사고팔 때 필요한 법률 자문을 시작했다. 100만원도 안되는 수수료로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법률자문을 해 소비자 환호를 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매물을 소개하고 계약을 도와주면서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중개법 거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공 대표는 "중개사들은 보통 거래하면 등기부등본을 잘 살피면 된다지만 그 외 따져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 공인중개사는 법률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짚어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위험에서 소비자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공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아파트 거래가 있을까. "최근 자문한 한 아파트는 근저당이 잡혀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집주인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아파트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에도 들어갔다. 전세권도 설정돼 있었다. 등기부등본이 엄청나게 복잡한 매물이었다. 보통 이렇게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한 매물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매물을 사고팔아야 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최적임자다."
"보통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잘 살피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그 밖에도 따져야 할 것이 아주 많다. 심지어 집주인 직업을 확인해야 할 때도 있다. 전셋집 주인이 저처럼 변호사인 경우를 예로 들겠다. 변호사 사무실이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줘야 할 석 달 치 월급이 밀렸다. 세입자가 사는 (변호사 소유의) 집에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보통 전세 세입자가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틀리다. 법은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근로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다. 이런 리스크는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알 수 없다. 그런 점까지 꼼꼼하게 따져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이런 경우의 수를 모두 정리해 자문 관리하고 있다." - '업역 침해', '골목상권 침해' 등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소비자로서 아파트를 거래해보니 중개에 문제가 많더라. 중개사는 법률 전문성이 부족해 거래 시 위험은 지적해주지 못하면서도 수수료는 너무 비쌌다. 또 힘든 거래일수록 수수료를 많이 줘야 하는데 매물 가격이 비싸질수록 수수료가 배로 비싸지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밖에도 허위 매물과 무자격 중개사가 많은 것도 문제다. 회계사는 회계법인, 변리사는 특허법인 등 각 분야가 전문화·체계화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업은 여전히 1~2인 중심으로 영세하게 운영한다. 이 때문에 자정작용은 이뤄지지 않고 그들만의 카르텔만 형성된다. 중개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전문화, 체계화해야 한다." - 이번 (1심)재판에서 예상외로 승소했다. 소감은?
재판 전에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매물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쇄도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기자 매물을 올리겠다는 집주인이 다시 늘어났다. 이번 승소로 소비자가 우리 서비스에 안심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뿌듯하다." - 앞으로 중개사와 상생할 계획은 없나? "지역 공동중개 커뮤니티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실력은 좋은 중개사가 있다면 2인 1조로 같이 일해볼 생각도 있다." - 검찰에서 항소했다. 다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좋은 결과를 예상한다. 주변에 응원하는 변호사도 있어 낙관적으로 본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