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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재도전…예산 2배 늘렸다

등록 2017-01-03 15:36:42   최종수정 2017-01-04 2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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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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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올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를위해 시는 내년 청년정책에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805억원을 투입한다.

 중장기 청년정책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에서 관심을 모으는 정책은 청년수당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예산 90억원을 편성해 청년 3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한 달치 수당을 지급한 지 하루 만에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하면서 수당 지급이 중단됐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청년수당 지급 계획은 본사업에 해당한다. 지급 대상자를 2000명 늘어난 5000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올해 9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청년수당 신청자가 6000명을 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지급방식·기준 손본다"

 시는 내년도 청년수당 만큼은 지급 중단 없이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내년엔 사업 성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접근할 생각"이라며 "다른 지자체와 보폭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카드 사용 방식 등을 필요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면서 청년수당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3일 청년수당 대상자 2831명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자 복지부는 "정부가 우려하던 무분별한 현금살포 행위가 현실화 된 것"이라며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시는 청년수당과 비슷한 형태의 청년지원사업에 나서는 경기도 등과 발을 맞추기로 했다.

 전 기획관은 "실행방안을 타 시도와 공동보조를 맞춰서 설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세부계획은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하기 전까지 경기도와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중산층 이상 가구소득을 가진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만을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다.

 ◇시 "원만하게 이뤄질 것"

 내년도 청년수당 본사업 실현 여부에 대해 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청년수당 등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다른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현금 지급 등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용노동부가 현금 지급을 포함한 청년정책(취업성공패키지)을 쓰고 있고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에 대해선 정부가 반대했지만 이처럼 확대되는 상황과 탄핵이후 정국을 지켜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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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2016.12.26.

 (그래픽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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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부에선 중앙정부가 내년도 사업엔 제동을 걸지 못할 거란 기대감이 느껴진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야당이 쥐게 된다는 점에서다.

 또 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올해 청년수당 사업과 내년도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올해 시가 추진한 청년수당 시범사업은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리자, 시는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와 2016년도 사업을 협의할 때 '시범사업'이라고 명시했었다"며 "내년부터 시행할 사업은 청년수당 '본사업'으로서 올해 사업과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시가 아직 공식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안을 검토해야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시가 내년 청년수당 본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법상 지난 4월말까지 협의요청서를 제출해 타사회보장제도와 중복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았다"며 "예산을 편성하고 협의를 요청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뤄볼 때 내년도 청년수당이 진행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복지부 등에선 대법원에서 심사 중인 시범사업 직권취소 소송 결과가 나온 후 본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시도 복지부와의 사전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대상자를 무리해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처럼 청년수당 지급이 도중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시가 이번에 발표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실행계획에는 청년수당 외에도 4대 분야(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 대책이 포함됐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통해 올해 6배 규모인 청년 임대주택 2만350호를 공급한다.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회초년생 등 총 2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6억5000만원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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