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장기전 돌입? 애타는 특검
특검팀은 정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대의 지원금의 성격과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과정 특혜 의혹 확인을 위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범죄인도청구를 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하지만 정씨는 최근 자진 귀국 의사를 철회하고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국내 송환을 거부하기 위한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수사 기한이 한정된 특검팀이 정씨에 대한 조사 없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정유라 '자진 귀국' 의사 철회 지난 2일 덴마크 현지에서 붙잡힌 정씨는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이를 철회하고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씨가 이처럼 마음을 바꾸기까지는 “범죄자와 협상은 없다”는 특검팀의 강경한 태도가 역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현재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국내에 들어와 조사를 받기보다는 국내 송환을 거부하기 위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씨 체포 당시 함께 있었던 남성 2명과 보모, 정씨의 아들 등이 덴마크 당국에서 제공한 새로운 거처로 자리를 옮긴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장은 귀국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정씨가 덴마크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장기전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해당 변호사는 경제 범죄사건 전문 변호사로 덴마크 중앙 검찰에 있으면서 경제 범죄 부서 책임자를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덴마크 검찰이 범죄인인도청구서를 중심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정씨에게는 맞춤형 변호사라는 해석이 많다. 이에 덴마크 검찰이 언론 등을 통해 밝힌 대로 이달 30일 전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씨가 이의를 제기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덴마크 현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모두 3차례 판단을 거치는 과정에서 송환까지 다시 수개월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2월28일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팀은 강제 송환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사 기한 내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범죄인인도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해야 하는 정씨가 결국 자진 귀국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기간을 어린아이를 둔 정씨가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주덴마크 대사관을 통해 정씨와 접촉, 자진 귀국에 나설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덴마크의 강제 추방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정씨의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다. 또 정씨의 여권 효력이 상실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덴마크 당국과 강제 추방을 위한 논의 역시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독일 정부에 정씨의 비자를 무효화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가 정씨의 비자를 무효화할 경우 정씨가 덴마크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되는 만큼, 강제 추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유라, 귀국하면 어떤 조사받나 특검팀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과정 특혜를 받은 정씨에게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류철균(52)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같은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상태다.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 등에 대한 특검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정씨가 현재 최씨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더블루케이 독일 법인 지분을 넘겨받은 정황이 포착되고, 독일 내 5억원대 주택을 보유 중이라는 의혹도 불거진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도 정씨에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이 죄는 국외재산 도피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범죄 금액이 국고로 환수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성으로부터 말 구입비 등 수십억원의 지원을 얻어낸 것과 관련해 정씨를 뇌물죄의 공범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우선 신병을 확보한 뒤 뇌물죄 적용을 위한 조사가 병행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 중인 만큼 송환 일정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만큼, 정씨가 국내로 들어오는 대로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