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유통/생활경제

[불협화음 빈병보증금④]"빈병 환불받으세요"…올바른 방법은?

등록 2017-02-01 14:58:52   최종수정 2017-02-07 10:25:56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빈병 보증금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올해부터 빈병값이 확 올랐다.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이다.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기왕 제도가 시행됐으니 빈병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빈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1985년부터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주와 콜라·사이다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1000㎖ 이상 대형병은 100~300원에서 350원으로 각각 빈병 보증금을 인상했다.

 따라서 올해 1월1일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인상된 보증금이 반환되며, 지난해까지 생산된 제품은 기존 보증금이 반환된다.

 1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보증금 인상 전·후의 빈용기는 라벨로 구분된다. 라벨에 새롭게 인상된 빈병 보증금 표시가 돼있으며, 라벨이 훼손됐다면 인상 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유리병이라고 해도 보증금 라벨이 붙어있지 않다면 보증금 반환대상이 아니니 가정에서 분리 배출하면 된다. 수입맥주병이나 업소용 빈병 등은 보증금 반환 대상이 아니다.

 빈병 보증금은 대형마트와 슈퍼 등 빈용기 보증금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소매점에서 구매 여부나 시점에 상관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병이 깨졌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로 오염됐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자.

 소매점에서 빈 용기 반환을 거부할 경우 관할 구청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신고자는 최대 5만원까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