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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쇄신]외부 출연금·기부금 이사회 승인 거치도록 …'정경유착 차단'

등록 2017-02-28 16: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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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후원금 등은 이사회 의결 거쳐야
 사전 심사 위한 '심의회의' 신설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최순실 사태'로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삼성이 '정경유착 고리' 단절을 위한 일환으로 기부금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쇄신안을 전격 발표했다.

 삼성은 28일 "외부 출연금 및 기부금은 일정 기준 이상이 될 경우, 이사회나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승인 후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안을 지난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앞으로 삼성에서는 10억원 이상의 후원금이나 사회공헌기금은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의결된 내용은 외부에 공시하게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등의 '후원금'과 삼성전자의 사회봉사활동, 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기금'이 이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이사회가 아닌 경영위원회에서 외부 후원금 등의 집행 여부를 결정했다.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 특수관계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결정했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야기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엄격한 내부 규정을 세움으로써 이같은 일에 또 다시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사전 심사를 위한 '심의회의' 신설,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회의'는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며, 매주 1번씩 심사가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다.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프로세스가 이어진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운영과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1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외부 출연금 및 기부금 기준 상향은 다음달 2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주총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의안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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