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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0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등록 2017-03-10 1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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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이날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10일부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며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은 11일 조기대선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을 할 수 있다.

 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이 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 되었으며 기탁금을 납부 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명이 등록하여 이 중 6명이 사퇴 또는 등록무효 된 바 있다.

 이날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13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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