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교조, 세월호 4·16 교과서 수업두고 또 충돌 조짐
교육부 "교육중립성 저해 자료 수업금지" 재차 경고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교육부가 불허했던 4·16 교과서를 활용한 세월호 계기교육(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한 교육)을 선포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전교조가 배포한 4·16 교과서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교과서 사용 금지와 교과서를 사용한 교사 징계에 나선 바 있어 교육부와 전교조가 올해 다시한번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4일 '4·16 세월호 참사 3주기 공동수업·집중실천활동 선포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세월호 공동수업과 집중실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앞에 헌정했던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를 공동수업에 다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4·16교과서와 더불어 지난해 진행한 공동수업 실천사례들을 모은 자료집과 올해 새로 만든 수업안들을 서로 나누면서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따라 공동수업에 임할 것"이라면서 "추모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지난해 일방적으로 416교과서 사용을 금지하고 수업에 사용하는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교육부의 겁박이 되풀이되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교과서 등 계기교육 자료를 수업에 사용하지 말 것을 일선 학교에 재차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에 세월호 계기교육 자료로 부적합하다며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사용을 불허했다. 시·도 교육청에 계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도 전달했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에서 계기교육을 할 때 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하거나 비교육적 표현,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긴 자료를 수업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학교는 필요할 경우 계기교육을 할 수 있지만, 교육과정 해설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교수·학습과정안 및 학습자료를 승인 받아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