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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변호사' 논란 재점화...내달 19일 '2라운드' 결과는?

등록 2017-04-10 06:52:01   최종수정 2017-04-17 09: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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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대법정에서 '복덕방 변호사'로 불리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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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일정, 내달 19일 오전 11시20분
"중개사법 위반" vs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국민참여재판 아닌 일반형사재판으로 진행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복덕방 변호사'의 중개사법 위반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던 지난 1심에선 변호사가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일반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트러스트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2심 일정이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20분으로 확정했다.

 이번 2심은 지난해 11월11일 검찰의 항소에 따른 것이다.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대표(45·사법연수원 28기)가 그달 7일 무죄로 판결 나자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공 변호사가 지난해 1월 출시한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다. 저렴한 수수료로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부동산 거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야심 차게 출시했지만, 오래지 않아 중개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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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대법정에서 '복덕방 변호사'로 불리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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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중개사법에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공인중개사 업역 침해이자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난도 일었다.

 이에 검찰은 트러스트 부동산이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며 기소했다.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 관련 광고를 한 혐의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 표시·광고했다는 점, 부동산 중개 등과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 변호사의 승리로 일단락나는 듯했던 변호사와 중개사 사이의 갈등이 이번에 재점화한다.

 이번 재판 결과는 '중개사법 위반'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사이 어디에 무게를 둘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검찰이 트러스트 부동산의 업무가 중개업무였다는 점을 얼마나 입증하느냐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가 중개업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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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대법정에서 '복덕방 변호사'로 불리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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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난번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 업무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기 때문에 중개업무가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검찰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러스트 부동산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라는 호소가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다.

 지난 1심은 공 변호사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 당시 공 변호사 측 변호인은 배심원을 향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변호사의 믿음직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새 지평이 열리느냐, 아니면 이 절호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느냐 결정한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것이 더 혜택이 되는 길인지 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7명 배심원 중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업계에서는 이날 재판이 배심원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이번 재판에서도 이같은 트러스트 측의 호소가 판결에 반영될지 지켜볼 부분이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국민참여재판에서 소비자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염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에도 이같은 소비자 염원이 실현되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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