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드라이브 예고…투명지배구조· 갑을관계 해소
을지로위원회·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로 '갑질' 차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기업 조사 관련 역할은 강화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공정 경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재벌 개혁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지난달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는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벌 안밖의 감시장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기업 내부적에서부터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등을 차단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든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사 20%·비상장사 40%)보다 강화하고 순환출자 해소를 추진하는 등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를 도입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견제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도 언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10대 공약에서 금산분리를 통한 재벌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대기업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독립시키는 가운데,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해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장치 마련도 재벌개혁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기업의 갑질은 반칙과 기득권이 만든 그야말로 경제 적폐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횡포 근절을 위해 가칭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하는 제도다. 기업 부담을 늘려 '갑질'과 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으로 구제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등에 제한적으로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보다 더 강화해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불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집단소송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재벌견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재벌개혁이 주요과제로 떠오르면서 그간 대기업에 대한 감시를 맡아왔던 공정위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장 눈에띄는 것은 전속고발권의 폐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는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늘어나는 셈이다. 공정위의 독점권이 사라지지만, 공정위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방침이었다. 공약집에 따르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현재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또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공정위의 활동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징금 상향 조정 등을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언급된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공정위의 힘도 강되는 셈이다. 최근들어 공정위 내부에서도 대기업 감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만큼 문 대통령의 뜻대로 대기업을 향한 공정위의 칼끝이 더욱 매서워 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최근 신영선 부위원장을 통해 총수일가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과 관련해 상장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지난달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