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드 배치,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국방부 주장 반박
"국방부, 사드배치목적으로 군사기지 148만㎡ 조성···33만㎡ 넘어" "사드부지 '교환계약'이라도 국방시설사업법 적용돼"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5일 사드 체계 배치 사업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는 지난 2월28일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를 확보했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했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해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공여된 면적이 약 32만㎡에 해당하므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에 공여된 부지는 약 32만여㎡고, 그 안에서 실제로 미국 측으로부터 저희가 설계 자료를 받았다"며 "설계자료를 받은 사업 면적은 그것보다 훨씬 적다. 약 10만㎡ 이하의 면적에서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사업면적이 약 10만㎡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해서 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아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변은 또 국방부가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다"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 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판례를 들었다. 민변은 아울러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사업시행면적이 33만㎡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며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사업이 군사 시설 안에서 시행되는 20만㎡의 사업이므로 적어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