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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실태조사]‘저작권 뺏고, 대금 안주고’···불공정 계약 만연

등록 2017-06-12 11:15:00   최종수정 2017-06-26 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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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내 예술인들이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예술인 834명(만화·웹툰 작가 315명, 일러스트 작가 519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사례가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양 분야에서 모두 확인됐다.

 만화·웹툰 분야의 경우 일정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겨야 하는 매절계약이나 부당한 자동갱신 조항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은 전체의 36.5%였다.
 
 유형별로는 2차 저작물 매절계약(31.4%)과 부당한 수익배분(31.4%)이 많았으며 이어 기타(12.4%), 자동연장 조항(11.4%), 해외판권 포괄양도(6.7%), 저작권 침해(6.7%) 순이었다.
 
 일러스트의 경우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이 79.0%로 업계에 불공정 거래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정요구(23.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시안비 미지급(20.2%), 매절계약 강요(15.2%),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해지권(12.6%) 순이었다.

 이밖에 부당한 수익배분 문제를 조사한 결과 만화·웹툰 분야는 경험비율은 33.0%로 비교적 낮았지만 피해금액이 766만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일러스트 분야는 경험비율은 78.2%로 비교적 높고 피해금액은 340만원으로 낮은 편이었다.

 부당한 계약해지 문제를 조사한 결과 만화·웹툰(90.2%)과 일러스트(95.5%) 분야 모두 '거래업체의 일방적인 통보, 폐업·파산, 담당자와의 불화 또는 교체' 등 거래업체 측 사유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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