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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이영선 실형, 박근혜-최순실 공모 입증"

등록 2017-06-28 1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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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진료·차명폰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28. [email protected]
특검, 이영선 판결문 朴 재판 증거 제출키로
"朴 옷값, 최씨 대납 증언 신빙성 인정한 것"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혐의 공모관계가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28일 이 전 경호관 판결에 대해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 최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통화를 위해 직통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한 사실, 의상 대금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의상실에 지급하였다는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팀은 "법원은 의상대금은 박 전 대통령이 지불한 것이 아니라 최씨가 지불했다는 의상실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경호관에 대한 판결문을 이 부회장, 박 전 대통령, 최씨의 뇌물사건 공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판결문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나오면서 불구속 상태였던 이 전 경호관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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